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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 관련 일을 하시거나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보건증이 꼭 필요합니다

    보건증은 검사후 1주일뒤 거주지 근처의 보건소나 병원에서 지류로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무료 보건증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발급 진행절차 

     

    ✅절차 

     

    ✔신청 및 검사

    보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 (결과 판정까지 5일내외 소요)

     

    ✅발급방법

     

    ✔오프라인방법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대리수령: 건강진단 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 

     

    ✔온라인방법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보건증 발급 상세방법

     

    위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민원서비스 클릭 →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탭을 클릭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절차 동의를 해주신다음 본인확인 방법을 선택하세요 

    카카오톡으로 간편인증할 경우 가장 간단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결과가 있다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에 1건이라고 뜹니다

     

    -보건소명을 확인하고 접수번호 클릭 (검사 받은 영수증에 접수번호 나와있음)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확인후 용도 작성,

    -신청하기 클릭

    -발급받기 클릭

    -PDF자동저장 (비밀번호 본인 생년월일 6자리)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재발급

     

    보건증 발급 후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단,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로 유효기간이 끝나면 새로 검사받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발급 과태료 

     

    과태료는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

    10만원 부과

     

    ✔업주

    -5인 이상 종업원:50만원 부과

    -5인 미만 종업원:30만원 부과

    -종업원 절반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만 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1차,2차,3차 위반시 과태료가 배로 올라가므로 보건증 꼭 발급받으세요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 재발급은 유효기간 내 반드시 해야 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처음부터 발급해야 합니다

    보건소 혹은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소에 발급받을 경우 3000원, 온라인으로 발급시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