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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기존엔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에 최대 80만원 지원이였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 소득 7000만원,최대 지급액 100만원으로 지원이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분에 대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하신분들은 8월 29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심사진행을 조회하시고 지급액이 얼마로 정해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조회와 지급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5월 정기신청 하신분들은 8월 29일에 지급 될 예정이며 이때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6월 31일 까지 기한후 신청하시면 됩니다.단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0%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3년 상반기분의 경우 반기신청으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기한후 신청인 6월 1일 이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직장인들은 올해 10월말부터 내년 1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기한 후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접수한 날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격조건에 맞는 대상자라면 하루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경우 정기신청,반기 신청일 경우 반기신청 클릭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은 부양 자녀,소득,재산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외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2. 2023년 기준 총 소득 금액이 7000만원 미만
소득 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급여액,사업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3. 2023년 6월 1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주택과 토지,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전세금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재산가액 평가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이며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미만,총 소득금액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가구원 재산 합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지급액의 50%로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